2020.08.05 발의 ·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지역의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는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현재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주어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16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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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변경 전
현재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를 만들거나 바꿀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연령 제한을 16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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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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