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투표를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쓰도록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전자서명·전자투표를 도입하며, 결과 확정과 개표 요건을 바꾸는 정부 법안이에요.
주민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요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9조제2항(연령)
변경 전
19세 이상 주민에게 주민투표권과 청구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18세 이상 주민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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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주민투표의 발의부터 공고, 투표일 결정까지의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투표 청구 시의 서명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투표 방식을 규정해요.
투표인명부 작성부터 투표 운동, 결과 확정 및 분쟁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단계별로 달라요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전자투표,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은 공포 후 6개월, 전자서명 청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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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일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밝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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