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투표를 더 쉽게 하고 참여를 넓히기 위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전자서명 청구와 전자투표를 도입하며, 개표 조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투표·청구 연령 18세로 하향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주민투표제도가 활성화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제9조제2항(연령 기준)
변경 전
19세 이상 주민에게 주민투표권과 청구권이 있음
변경 후
18세 이상 주민에게 주민투표권과 청구권이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민투표의 청구, 공고, 투표일 결정 등 전반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전자서명, 정보시스템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투표 관련 규정들이에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투표 관리 주체의 구분과 심의회 운영 등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투표인명부 작성, 투표운동 제한, 재투표 등 실제 투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다뤄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7조제1항(대상 확대), 제12조의2, 제18조의2, 제26조제4항~제7항, 제28조제6호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전자서명 청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의견을 밝히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