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발의 의원들은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이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이들이 지역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주민투표권)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투표권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