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지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발의 의원들은 18세 청소년도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이 지역 행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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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변경 후
18세 이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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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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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들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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