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주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넓히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참여 연령 확대
주민투표권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기준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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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주민투표권)
변경 전
현재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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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청구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낮아졌어요.
주민투표의 발의와 서명, 투표일 결정 등 절차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 보안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어요.
예산, 회계, 지자체 권한 및 개표 관련 행정 조항이 구체화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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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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