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소재지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넣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가 추가돼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가 돼요(안 제2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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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변경 전
시, 군, 구
변경 후
특례시,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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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지정 요건 등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와 주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사, 그리고 내부적인 운영 체계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예산 관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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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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