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례시 기본 정의4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 등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가 새롭게 포함돼요.
- 제3조개정법인격과 관할 규정에서 시·도 대신 특례시와 시를 구분하여 명시해요.
- 제10조특례시의 설치 기준을 도시 형태와 100만 이상의 인구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98조개정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범위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명확히 포함하게 돼요.
사무 및 재산 관리9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재산 승계, 행정 업무 처리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조개정매립지 조성 및 관리 비용 부담 조정 시 대상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6조개정관할 구역 경계변경 관련 비용이나 행정 사항 조정 시 특례시를 포함해요.
- 제8조개정사무와 재산 승계 시 대상에 시·군과 함께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11조개정사무 배분 원칙에서 시·도 대신 특례시와 시를 구분하여 적용해요.
- 제12조개정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을 지킬 때 시·군과 함께 특례시를 포함해요.
- 제14조개정사무 배분 기준에서 시·도 대신 특례시와 시를 구분하여 적용해요.
- 제115조개정국가사무 위임 대상에 특례시를 포함하여 규정하게 돼요.
- 제132조개정하부행정기관의 장 임명권자 범위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133조개정구청장의 직무권한 범위에 특례시를 포함하도록 내용이 변경돼요.
지방의회 및 행정 통제8건
지방의회의 권한, 감사, 그리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명령 등 통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1조개정주민의 감사 청구 대상에 특례시가 포함되어 권한이 조정돼요.
- 제30조개정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규정에서 시·군과 함께 특례시를 포함해요.
- 제35조개정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특례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49조개정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대상에 특례시를 포함하게 돼요.
- 제57조개정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및 임기 규정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188조개정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시정할 때, 특례시장·시장·군수 등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제189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게을리할 때 하는 직무이행명령 대상에 특례시장·시장·군수를 포함하게 돼요.
- 제192조개정지방의회 의결이 부당할 때 재의를 요구하거나 시정하는 절차에 특례시·시·군과 관련 시장·군수를 포함해요.
예산 및 대외 협력15건
예산 편성, 보고, 그리고 타 기관과의 협의나 분쟁 조정 등 대외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42조개정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시 대상에 특례시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149조개정예산 이송 시 보고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함께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50조개정결산 결과 보고 시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되어 처리하게 돼요.
- 제166조개정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분쟁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추가돼요.
- 제169조개정행정협의회 구성 시 보고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173조개정합의가 안 된 사항을 조정할 때 특례시·시·군 관련 내용도 포함돼요.
- 제176조개정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 승인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되게 돼요.
- 제180조개정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범위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돼요.
- 제182조개정전국적 협의체 구성 시 대상에 특례시장과 특례시가 새롭게 포함돼요.
- 제185조개정국가사무나 시·도 사무를 처리할 때 받는 지도와 감독의 대상에 특례시·시·군을 포함하게 돼요.
- 제199조개정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시 승인 사항을 알릴 대상에 특례시장·시장·군수를 포함하게 돼요.
- 제202조개정규약 관련 내용을 고시하거나 알릴 때의 대상에 특례시장·시장·군수를 포함하게 돼요.
- 제207조개정사무처리 상황을 통지받는 대상에 특례시·시·군을 포함하게 돼요.
- 제210조개정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을 준용할 때 특례시·시·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요.
- 제211조개정다른 법률에서 시·도나 시장·군수를 인용할 때 특례시·시·군과 관련 시장을 포함하여 해석하게 돼요.
인사 및 조직 관리5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관의 설치, 직무 대행 등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02조개정사무처 등의 설치 시 특례시를 포함하여 규정하게 돼요.
- 제105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106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할 때 특례시장과 시를 구분하여 명시해요.
- 제110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시 직무 대행자 지정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113조개정지방자치단체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 통보 절차에 특례시가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