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례시 기본 정의6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 등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가 추가로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3조개정법인격과 관할 규정에서 시·도와 시·군을 구분할 때 특례시를 함께 포함하게 돼요.
- 제5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관련 조정 시 대상에 특례시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6조개정관할 구역 경계변경 시 비용 부담 등의 조정 대상에 특례시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8조개정구역 변경이나 통합 시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는 주체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10조특례시의 설치 기준으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사무 및 권한 배분6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원칙과 권한 배분 시 특례시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 제11조개정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을 정할 때 시·군과 함께 특례시를 포함하여 구분하게 돼요.
- 제12조개정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에서 시·군 및 자치구와 함께 특례시도 포함되어 규정돼요.
- 제14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 기준에 특례시를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 시의 권한을 조정해요.
- 제115조개정국가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대상에 특례시·시·군과 특례시장·시장·군수가 포함돼요.
- 제185조개정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 시 지도와 감독을 받는 대상에 특례시와 시·군이 포함돼요.
- 제198조개정대도시 등의 행정 및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 인정 대상에 특례시를 명시해요.
자치법규 및 의회 활동6건
지방의회의 권한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관련 규정에 특례시를 포함해요.
- 제21조개정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때 대상과 절차에 특례시가 포함되어 구체화돼요.
- 제30조개정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를 정할 때 시·군과 함께 특례시를 포함하게 돼요.
- 제35조개정조례나 규칙 제·개정 시 보고 의무 대상에 특례시장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49조개정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이 특례시·시·군을 포함하도록 조정돼요.
- 제57조개정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되어 적용돼요.
- 제192조개정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제소할 때 특례시와 특례시장을 포함해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9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직무, 인사, 보고 절차에 특례시를 반영했어요.
- 제102조개정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는 범위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돼요.
- 제105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시 시·군 및 자치구 대신 특례시·시·군으로 구분돼요.
- 제106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표기할 때 기존 시에 대한 규정에 특례시와 특례시장을 포함하게 돼요.
- 제110조개정지방자치단체 통합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자 지정 시 대상에 특례시장·시장·군수가 포함돼요.
- 제113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포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보고 절차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돼요.
- 제132조개정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대상에 특례시장 및 시장이 포함되어 적용돼요.
- 제133조개정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지휘·감독을 받는 대상에 특례시장이나 시장이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188조개정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시정할 때 특례시장과 특례시를 포함해요.
- 제189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이행을 명령할 때도 특례시장과 특례시가 포함돼요.
재정 및 협력체계9건
예산 관련 절차와 기관 간의 협력, 분쟁 조정 등에 특례시를 포함했어요.
- 제142조개정예산안 제출 및 의결 기한 규정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되어 적용돼요.
- 제149조개정예산을 이송받은 후 보고하고 고시해야 하는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돼요.
- 제150조개정결산 보고 시 대상에 특례시와 시·군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 제166조개정분쟁 조정 대상에 특례시를 포함하여 분쟁 해결 범위를 넓혀요.
- 제169조개정행정협의회 구성 시에도 특례시와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173조개정합의가 안 된 사항을 조정할 때도 특례시와 시·군을 포함하여 조정해요.
- 제176조개정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 특례시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제180조개정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와 감독을 받을 때도 특례시와 시·군이 포함돼요.
- 제182조개정협의체 구성 대상에 특례시장과 특례시를 추가하여 협력을 강화해요.
기타 및 특별지방자치5건
고시·통보 절차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을 유지하거나 보완했어요.
- 제199조개정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받은 후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리는 절차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2조개정규약에 따른 승인 사실을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207조개정특별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 상황 등을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0조개정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11조개정다른 법률에서 시·도나 시·군 등을 인용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원칙이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