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ㆍ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35조(보고)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50조(결산)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199조(설치)
제202조(규약 등)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