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례시 기본 체계6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기본적인 요건을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가 추가되어 구분 방식이 달라져요.
- 제3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범위에서 '특례시'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 제5조개정구역 변경 시 사무와 재산의 승계 주체에 '특례시'가 포함되어요.
- 제7조특례시의 요건과 관련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93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할 때 기존 시·도 구분에 특례시와 시장을 추가하여 명시해요.
- 제175조개정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대상에 기존 대도시와 더불어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자치권 및 주민 참여6건
주민의 권리 행사와 조례 제정 등 자치권 관련 사항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10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에 '특례시'가 포함되어 조정돼요.
- 제15조개정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때 '특례시'도 해당 범위에 포함돼요.
- 제16조개정주민의 감사청구 대상과 범위에 '특례시'가 포함되어 조정돼요.
- 제24조개정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규정에서 '특례시'를 명시하도록 변경돼요.
- 제28조개정조례나 규칙 제·개정 시 보고 대상에 '특례시장'이 포함되어요.
- 제90조개정사무처 등의 설치를 위한 조례 근거에 '특례시'가 포함되어요.
의회 및 행정 조직8건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41조개정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48조개정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관련 규정에 '특례시'가 포함돼요.
- 제97조개정지방자치단체 통합이나 분할 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대상에 특례시장과 시장, 군수를 포함해요.
- 제100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포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특례시·시·군을 추가해요.
- 제110조개정부지사·부시장 등의 정수와 임용 방식에서 특례시와 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요.
- 제111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재할 때 권한을 대행하는 순서에 특례시를 포함하여 규정해요.
- 제118조개정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주체에 특례시장과 시장, 군수를 명확히 포함해요.
- 제119조개정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지휘와 감독을 받는 대상에 특례시장이나 시장을 추가해요.
예산 및 협력 체계15건
예산 처리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27조개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해야 하는 시기와 절차에 특례시·시·군을 포함하여 규정해요.
- 제133조개정예산을 이송받은 후 보고하고 고시해야 하는 대상에 특례시·시·군을 추가해요.
- 제134조개정결산 내용을 보고하고 고시해야 하는 대상에 특례시·시·군을 포함하여 규정해요.
- 제149조개정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분쟁 대상에 특례시·시·군 관련 내용을 추가해요.
- 제151조개정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할 때 시·군 및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례시도 포함됩니다.
- 제152조개정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참여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됩니다.
- 제156조개정합의가 안 된 사항을 조정할 때 시·도뿐만 아니라 특례시·시·군도 포함됩니다.
- 제159조개정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때 구성원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됩니다.
- 제163조개정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지도와 감독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됩니다.
- 제165조개정협의체 구성 시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의장 대상에 특례시·시가 포함됩니다.
- 제167조개정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 지도·감독 대상에 특례시·시·군이 포함됩니다.
- 제169조개정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시정할 때 특례시·시·군도 포함됩니다.
- 제170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때 특례시·시·군도 포함됩니다.
- 제172조개정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때 특례시·시·군도 포함됩니다.
- 제102조개정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주체에 특례시장과 시장, 군수를 포함하여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