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새로 넣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행정 체계를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자치단체 종류 2개 추가
지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나뉘는데, 여기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더해요. 직통시는 광역 단계에, 특례시는 시·군·구 단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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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고, 제2호는 시, 군, 구예요.
변경 후
제1호에 직통시를 넣고, 제2호에 특례시를 넣어 '특례시, 시, 군, 구'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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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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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새로 만들려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예요. 통합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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