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수원시, 창원시 등 광역시에 필적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다수 출현하고 있고, 이 대도시들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도시들을 광역시로 전환하는 경우 도세의 약화 및 도내 타 시·군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 및 특례시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나. 직통시는 통합지방자치단체로서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인 시로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라. 직통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하고, 특례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부시장은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
마.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함(안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6조의2(직통시의 설치기준)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28조(보고)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3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34조(결산)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51조(사무의 위탁)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7조(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