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소재지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일부 광역시의 경우 그 인구가 일반 시보다 적은 상황으로, 자치단체간 공정성 논란과 다양한 측면의 행정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그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7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28조(보고)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제134조(결산)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51조(사무의 위탁)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