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조직과 운영을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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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제정 범위 확대
변경 전
현재는 조례 제정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요.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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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 위상 확립
발의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이 없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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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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