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의 이름을 '지방정부법'으로 바꾸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변경 및 역할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지방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갖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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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의회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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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대해 만드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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