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의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마련하여 공익적 활동과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독립된 법체계 구축
기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던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이들만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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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조합'으로, 이를 위한 연합회를 '연합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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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변화
이 법은 기존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따라서 기존에 이 법을 따르던 조직들은 새로운 법 체계에 맞춰 운영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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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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