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고 혁신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업결합 및 지배구조 규제 강화
대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높여 편법적인 경영권 확대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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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피인수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크고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면 신고해야 함
변경 후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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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시기
새로운 GDP 기반의 지정 기준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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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성담합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직접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처럼 명백한 담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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