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장회사의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법 체계를 정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상장회사법 제정안이에요.
상장회사 전용 법체계 마련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혼란 없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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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장회사 법체계 정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편제4장(주식회사)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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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정합성 및 편의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상장회사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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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장회사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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