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주회사 경영 요건 강화
지주회사가 가질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줄이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여서 특정 기업이 경제력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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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을 자본총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각각 40% 또는 20%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부채 한도를 자본총액으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각각 50%와 30%로 상향하며, 손자회사 관련 조항을 자회사 중심으로 재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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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주회사의 지분율과 순환출자 관련 의결권 제한 등 구조적 규제를 다루고 있어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과징금 상향과 고발 요건 삭제를 통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금융·보험 관련 규정(제11조)은 3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 지주회사의 부채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각각 2년, 10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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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출자
A사→B사→C사→A사처럼 여러 회사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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