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여 투명한 기업 경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존 순환출자의 강제 해소
그동안은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 자율적인 해소를 유도해왔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년 이내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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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률 제12334호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은 기존 순환출자를 2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이때 계열출자 금지 및 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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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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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출자
A사가 B사에, B사가 C사에, 그리고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엮어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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