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주회사 경영 요건 강화
지주회사가 가질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줄이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서 특정 기업이 경제력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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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변경 전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상장 20%, 비상장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부채 허용 범위를 자본총액 이하로 줄이고, 자회사 주식 소유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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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순환출자 구조를 방지하고 관련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과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재정비했어요.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체계와 고발 요건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금융·보험 관련 규정(제11조)은 3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 지주회사의 부채나 순환출자 해소 등을 위해 각각 2년, 10년, 3년 등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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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출자
A라는 회사가 B사, B사가 C사, 그리고 C사가 다시 A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여러 회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자금을 주고받으며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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