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발의 ·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규제 대상의 법적 명확화
현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 비율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더 확실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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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며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접 또는 한 개 이상의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며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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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익편취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챙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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