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익편취 방지 대상 확대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회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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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
변경 전
상장회사는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해당 회사가 50% 초과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친족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확대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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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서로 주식을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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