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막는 법안이에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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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다만, 지분 100% 소유 원칙과 부채비율 제한(200%), 투자 외 금융·보험업 겸영 금지 등 여러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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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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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금융이나 보험업을 직접 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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