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를 막고,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벤처·스타트업 투자 환경 개선
대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벤처지주회사가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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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피인수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이 적더라도 인수 금액이 크고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면 신고해야 함
변경 후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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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기준의 자동 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고정된 금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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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되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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