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현재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서,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자회사로 두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특정 조건을 갖춘 벤처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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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5항
변경 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않기로 하여, 이들이 포함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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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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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지주회사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하는 지주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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