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벤처투자 허용
현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지만, 이 법안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대기업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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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변경 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기업주도벤처캐피탈)인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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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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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회사 형태로 만든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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