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더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벤처캐피탈의 금융업 분류 제외
현재 법에서는 벤처캐피탈을 금융업으로 보고 대기업(일반지주회사)이 이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통해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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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금융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일반지주회사가 이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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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지주회사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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