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벤처투자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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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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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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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지주회사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지배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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