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벤처캐피탈 투자 제한 완화
현재는 대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VC)을 통해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벤처캐피탈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금융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더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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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변경 전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벤처캐피탈(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사업은 금융업이나 보험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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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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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나 신생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전문 투자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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