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더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벤처투자 허용
현재는 대기업(일반지주회사)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어렵지만, 이 법안은 벤처투자를 위한 특정 회사들의 경우 예외로 인정해 대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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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않기로 하여, 대기업이 이들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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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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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지주회사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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