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분 소유 허용
일반지주회사가 중소·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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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반지주회사가 특정 조건(100% 지분 소유, 특정 사업 범위 준수, 엄격한 자본 출자, 부당 투자 금지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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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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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막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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