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포털이나 오픈마켓 등 다양한 거래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부 업체만 실태 조사가 가능했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포털이나 오픈마켓처럼 유사한 판매 행위를 하는 다양한 거래 분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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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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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0조의6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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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문서)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거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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