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이들과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
제50조의5(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