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방식을 넓히고, 하도급대금 조정·결제조건 공시·동의의결 등을 도입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 방식 다양화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정위가 직접 만들 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꼭 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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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 전
공정위가 사업자·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
변경 후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사업자등이 개정안을 만들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정위는 의견청취 의무와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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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조의2, 제12조의3제4항, 제24조의5제4항, 제24조의8~제24조의11, 제36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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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계약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삼도록 만든 계약서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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