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업자단체의 참여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단체가 직접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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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 등은 직접 제·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공정위는 필요시 단체에 개정안 마련을 권고하거나, 개정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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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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