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7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나.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공정위가 하향식 방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