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시 의견 청취 강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바꿀 때, 이제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더 강화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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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4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더 구체적인 절차를 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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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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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나 영업 방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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