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상향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절차 마련
표준가맹계약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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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고,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개정하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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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소송 중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조항들은 각각 시행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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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브랜드 관리와 교육 등을 제공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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