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대리점 분쟁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 중지 제도와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제재 조치가 끝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사업자가 더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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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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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송중지제도(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관련 조항들은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분쟁조정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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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원 판결 대신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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