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분쟁 조정이 소송과 겹칠 때, 대리점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중지 제도의 도입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법원이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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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소송과의 관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에 대해 소송과 조정이 겹칠 때, 법원이 조정을 위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20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소송·조정절차 중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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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을 법원의 판결 대신 제3자의 중재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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