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때 소송과 겹치더라도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송과 분쟁조정의 병행 부담 완화
현재는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 절차가 중단되고 소송 결과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소비자가 소송과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며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잠시 멈출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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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합니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소송과 조정 절차 중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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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법원 소송 대신 전문 기관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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