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분쟁 조정이 소송과 겹칠 때, 납품업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송과 조정의 병행 부담 완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과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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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협의회는 소송이 중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정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유사한 사건이 많을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과 조정 절차 중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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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를 말해요. (예: 대형마트,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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