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하도급 거래 분쟁 시 소송과 조정 절차가 겹칠 때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송과 조정의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수급사업자가 양쪽을 모두 대응하며 겪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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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과 조정 절차 중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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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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