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 조정 시 소송과 겹치는 상황을 정리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송과 분쟁조정의 병행 부담 완화
가맹본부가 불리한 조정 결과가 예상될 때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멈출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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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과 조정 절차 중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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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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