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겹칠 때 소송을 잠시 멈추고 조정을 먼저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송과 조정의 병행 부담 완화
분쟁조정 절차 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현재는 조정을 중단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해요. 이 경우 사업자가 양쪽을 모두 대응하며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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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과 조정 절차 중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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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을 법원의 판결 대신 제3자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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