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공공기관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쟁 조정과 시정조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야 입찰 관련 협조 범위 확대
지방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정 업무의 위탁과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분쟁조정과 동의의결 등 실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지나 유지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업무 담당자의 비밀 유지와 벌칙 적용 시의 신분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시정조치 관련 규정(제97조 제1항)은 공포 즉시, 자율준수 제도 관련 규정(제120조의2, 제120조의3)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입찰 관련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되며, 소송·조정 중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행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