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이 공정거래를 스스로 지키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평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내부 시스템(내부준법제도)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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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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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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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준법제도
기업이 법이나 규제를 잘 지키기 위해 사내에 스스로 정한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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