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담합 행위를 더 엄격하게 막고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동조적 행위 및 정보교환 처벌 강화
사업자들이 서로 직접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맞추는 '동조적 행위'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담합하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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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합의뿐만 아니라 '동조'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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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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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조적 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직접적인 약속(합의)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서로 눈치를 보며 행동이나 내용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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